본문 바로가기

쓰기

218.*.202.* 조회 수 0 추천 수 0 댓글 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너무 뻔해서 굳이 써야되는지 모르겠음..각설하고.

1. 하나를 깊게 파는 것이 아니라 회독 수를 늘릴 것

 

다른 법학분야도 그러하지만, 특히 민법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식이 없으면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듬.민법 그 자체도 민총, 물권, 채권 전반을 알고 있어야만 하나의 쟁점이 온전히 이해가 감.일례로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자. 판시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이다."

전문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이 하나의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 물권과 채권의 차이, 2)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차이, 3)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의 의미, 4) 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 5)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의 요건, 6) 등기부취득시효의 의의, 요건, 효과, 7) 이행불능의 의의, 요건, 효과, 8) 전보배상 의미 및 인정 취지 9) 기판력의 범위 등 민법, 민사소송법의 여러 쟁점의 기본적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함. 이와 같이 하나의 판례만 해도 민법, 민사소송법의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점때문에 민법이 어려운 것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 나오지? 모르는 쟁점을 깊게 파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빨리 '회독 수'를 늘리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왜 조문을 먼저 강조하냐면 판례는 결국 조문의 내용에 대한 해석 또는 조문에 포섭되지 않는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결국 조문 내용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판례를 공부한다 한들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음.

 

 

2. 중기적인 목표 - 요건사실론의 이해 및 암기

실무도 그러하지만, 사례 및 기록문제 푸는 경우에도 사실관계 및 쟁점을 원고의 주장 - 피고의 항변 - 원고의 재항변 ~~과 같은 입증책임에 따른 주장-항변 구조로 논리구조를 잡고 답안을 쓸 수밖에 없음.요건사실론을 이해하고 우선 암기해 두어야 민법 쟁점의 구조도 암기가 잘 되고, 어떠한 판례가 어느 쟁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도 파악이 편해져서 판례 암기도 수월하며, 기록형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답안지에 박아야 하는것까지 알 수 있게 됨.아직 요건사실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을텐데, 민법의 내용을 주장항변 구조로 정리한 것이라고 대충 이해하면 됨. 나중에 요건사실론 책은 민사소송법 아직 안배웠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며 감을 잡기를 권하고, 민소법에서 변론주의까지 배운 다음 가급적 빨리 요건사실론 책을 철저히 암기하길 권함.

 

 

3, 사례와 기록 공부 방법론

이는 '어떻게 하면 사례와 기록을 준비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면 쉽게 방향이 나옴.사례, 기록문제는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답을 시간안에 쓴다'면 고득점이 나오는 구조임.역으로 말하면 1) 답이 정확하지 않거나 2) 시간관리를 못하는 문제가 고득점으로 못가는 가장 흔한 이유이고.

다시 1) 답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를 세분화하자면 아래와 같음

1-1) 문제의 쟁점을 잘못 잡았거나 누락함

1-2) 논리적인 서술구조가 잘못됨

1-3) 조문, 판례, 학설을 제대로 적시하지 못함

1-4) 사실관계 포섭을 제대로 하지 못함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간략히 정리하면

1-1) 요건사실론 이해 및 암기, 사례 및 기록 문제 풀이 시 '어떠한 사실관계에서 어떠한 쟁점이 도출되는지'를 잘 분석하기

1-2) 요건사실론 이해 및 암기, 사례 및 기록 문제 풀이 시 '서술의 논리적 흐름이 무엇인지' 를 공부하기. 필요하다면 목차를 외우기1-3) 평소에 법전에서 조문 내용을 일일히 읽어 두고 빈번히 사용되는 중요 조문들은 조문번호까지 외우기, 학설과 판례 내용을 이해하고 핵심적인 논거를 두문자 또는 키워드로 철저히 암기해 두기.1-4) 문제의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과 사례집 답안의 포섭 방식을 연구하기

라 할 것임

 

그리고 2) 시간 안에 못쓰는 문제는2-1) 글쓰는 속도 자체가 느림.

2-2) 쟁점을 잡고 목차를 구성하는 속도가 느림.2-3) 앞에서 길게쓰고 뒤에서 날리는 등 시간배분을 못함.으로 세분화 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2-1) 고시체 등 글씨체 연습 - 사실 필자가 동기들과 스터디를 계속 해본 결과 글쓰는 속도 자체가 느려서 답안을 다 못채우는 일은 거의 없음.2-2) 위 1-1) 및 1-2)의 해결방법과 같음. 의외로 조문을 제때 못찾아 5~10분 거저 날리는 경우도 많으니 꼭 조문 위치는 대충 파악해 둘것을 누차 강조함.

2-3) 답안을 주어진 시간 안에 배점에 따라 구성하는 연습.이렇게 됨.

 

4. 맺음말

 

위와 같은 내용들을 염두에 두다 보면 공부하는 내용 중 암기할 것과 이해할 것, 사례나 기록 문제를 풀면서 훈련해야 할 것이 무엇일지 감이 올거임

나도 이런식으로 조언받아서 사례 기록형은 항상 잘봤고, 이거 알려준 후배들도 대부분 성적도 좋았음.신입생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함.

 

참고로 학점 잘따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음 그건 진짜 교수가 강의하는 것 토씨하나 안틀리고 녹취록을 만들어 놓은 뒤 족보 구하고 예상문제 답안 만들어서 통으로 외워버리는게 굉장히 효율적인듯.

 

?
  • ?
    123 5시간 전 (218.*.202.*) 작성자
    사랑합니다 선배님
  • ?
    ㅁㄴㅇ 5시간 전 (218.*.202.*) 작성자
    의식의 흐름으로 쓰다보니 비문이랑 오타가 많은데 알아서 잘 이해하시길 바람
  • ?
    ㄱㄱㄱ 5시간 전 (218.*.202.*) 작성자
    정성글 추
  • ?
    ㅁㄴㅇ 5시간 전 (218.*.202.*) 작성자
    참고로 형사법이랑 공법도 크게 다르진 않음. 민사법에서의 주장-항변 구조가 형법에서는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의 범죄체계론의 이해와 형법각론-특별형법의 규정체계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공법은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소송요건-본안요건에 거친 판단구조(헌법과 행정법의 경우 전문판례를 분석해 보는 것만으로도 사례형 기록형 대비에 아주 도움됨)의 문제로 변하는 것임
  • ?
    ㅇㅁ 5시간 전 (218.*.202.*) 작성자
    2-1 생각보다 중요하다 물론 못채우진않아근데 이미 빨라서 5~10분은 더 여유롭게 푸는애랑 비교해보면 진짜 스스로 답답하긴함 글씨속도 느린편이라면 속도 연습 고시체 중요하다
  • ?
    울산요시 5시간 전 (218.*.202.*) 작성자
    이거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화제의 글 14기로 돌아가면 선행할때 유의할것 8 new ㅇㅇ 2025.11.05 0
화제의 글 변호사 연봉 과대평가ㄴㄴ 찐현실 알려줌 18 new ㅇㅇ 2025.11.05 0
화제의 글 로스쿨 가면 여친 생기냐는 말이 너무 우수운게 12 new ㅇㅇ 2025.11.05 0
화제의 글 ky에서 지거국 대형 중 하나 가는데 10 new ㅇㅇ 2025.11.05 0
화제의 글 유동닉의 변시 준비일기 D-27 6 newfile ㅇㅇ 2025.11.05 0
1408 로갤과 지원자 오카방에 감사한다. new ㅇㅇ 2025.11.01 2
1407 ㅇㄴㅇ 아재 고정량 탈락에 대한 소고(부관참시) 9 newfile ㅇㅇ 2025.11.01 2
1406 부로 가나군 탈락자 앞으로의 계획.plan 9 new ㅇㅇ 2025.11.01 3
1405 부산로 학벌 논쟁 불러일으킨거 같아서 미안하다 11 new ㅇㅇ 2025.11.01 1
1404 여기 로갤은 서강로 저평가가 심한듯한데 실제로 보면 4 new ㅇㅇ 2025.11.01 2
1403 아니 나 왜 도배로 차단당했냐 new ㅇㅇ 2025.11.01 1
1402 내 주변에는 두 부류의 친구들이 있음...TXT 14 newfile ㅇㅇ 2025.11.01 4
1401 대기업 취직이 변호사보다 좋아보이는 이유 7 new ㅇㅇ 2025.11.01 2
1400 신포도질 하다 검거된 연퀴할배 ㅋㅋㅋ 4 newfile ㅇㅇ 2025.11.01 0
1399 오탈자 조롱하는 로준생들은 무슨 심리일지 궁금하다 new ㅇㅇ 2025.11.01 0
1398 공부 좀 하면서 살겠다는데 훈수충들 개 많음 10 new ㅇㅇ 2025.11.01 1
1397 반수 생각 싹 사라졌다 4 new ㅇㅇ 2025.11.01 0
1396 이렇게 사는거 진절머리나고 행복하지도 않다 6 new ㅇㅇ 2025.11.01 0
1395 학부학벌무새들 슬슬 등판하는 거 보니 4 new ㅇㅇ 2025.11.01 0
1394 로준생 애들 자기는 리트 잘볼거라고 낙관하는게 참 4 new ㅇㅇ 2025.11.01 1
1393 성로 경희로 부산로가 가성비 씹망이라니까ㅋㅋㅋ 5 new ㅇㅇ 2025.11.01 0
1392 변호사 만화 1화 (사채꾼 우시지마 작가 작품).jpg 6 newfile ㅇㅇ 2025.11.01 0
1391 근데 왤케 글삭이 많이됨?? 3 new ㅇㅇ 2025.11.01 0
1390 부산대가 좋은학교인 이유 2 new ㅇㅇ 2025.11.01 0
1389 부산로에서 자교생들 좋아하는건 특이한게 아님 7 newfile ㅇㅇ 2025.11.01 0
1388 오르비 마인드인 놈들 존나 많은것같음ㅋㅋㅋ 2 new ㅇㅇ 2025.11.01 0
1387 부산로 자교 좋아하는 이유 얘기해줌 2 new ㅇㅇ 2025.11.01 0
1386 부산대가 부산대 밀어주는게 뭐 그리 아니꼽냐 4 new ㅇㅇ 2025.11.01 0
1385 부산로 결과 나오니 드디어 로갤도 자소서 중요성을 깨닫는구나 5 new ㅇㅇ 2025.11.01 1
1384 근데 건동홍서성한 드립은 오프라인에서도 쓰이던데 5 new ㅇㅇ 2025.11.01 0
1383 반수생인데 자소서 못 쓰는 인간들 진짜 존나많다 new ㅇㅇ 2025.11.01 0
1382 사실 메가가 굳이 등수로 보여줘서 0.3 하고 1배수가 커보이지 5 new ㅇㅇ 2025.11.01 0
1381 익산 면접장 검거 밈은 원광로 및 지사립 로스쿨 비하 밈이 아님 4 new ㅇㅇ 2025.11.01 1
1380 로스쿨 준비생 중 의외로 많이 있는 유형 11 new ㅇㅇ 2025.11.01 3
1379 여기서 개싸움하는 새끼들이 로스쿨생이 아닌 EU.FACT 5 new ㅇㅇ 2025.11.01 1
1378 로스쿨 입시가 엿같은 이유 5 new ㅇㅇ 2025.11.01 0
1377 그냥 입시 패배한 놈들이 존나 징징대는거 아니냐? 5 new ㅇㅇ 2025.11.01 0
1376 요즘처럼 로입이 빡쌔진 상황에선 미필로 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4 new ㅇㅇ 2025.11.01 0
1375 "변호사 3년 해야 검사 임명"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19 newfile ㅇㅇ 2025.11.01 0
1374 그 대학 유출 에타 반응.jpg 5 newfile ㅇㅇ 2025.11.01 0
1373 성대 편드는건 아닌데 작년 연대 행법 모고랑 아예 같음 5 new ㅇㅇ 2025.11.01 0
1372 그렇게 의혹 나온게 인정하기 싫나 3 new ㅇㅇ 2025.11.01 0
1371 오늘아침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느니 하면서 6 new ㅇㅇ 2025.11.01 0
1370 궁금한게 성대가 판사한테 뭘 의뢰한 건 확실한거임? 3 newfile ㅇㅇ 2025.11.01 2
1369 성로 별명 명륜로 말고 이건 어떰? newfile ㅇㅇ 2025.11.01 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68 Next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