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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문제 밑에 보면 요건검토 부터 해서 나오는 박스 있지?저게 처음 민법 접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난관일수도)이 된다.

처음에 보면 이게 뭔 개소린가 싶겠지만,1. 원고 청구- 성립요건 검토 -> 청구 성립 -> 그래서 인용할건가?

2. 피고 항변- ㄴㄴ 난 이러이러한 사유로 항변이 가능함. -> 그래? 그러면 기각할까?

3. 원고 재항변-ㄴㄴ 피고가 항변한 것 중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쟤 말 틀렸음. -> ㅇㅋ 판단해보자

4. 결론-원고 니가 재항변한거 법리에 따라서 판단해보니까 이유없음. 청구기각 땅땅

이런식으로 흘러감.이걸 주장-항변 구조라 부르고, 요건사실론에 기초한 판단이라고 한다.

 

반면에 곽저 같은 경우 저런 순차적 흐름없이 문제속에서 바로 쟁점을 추출해서 쟁점과 관련된 법리 적고 결론 내는 스타일.

곽저가 좀 더 현실적이고 답안 작성하기 편한 부분이 많지만,

초창기부터 그렇게 공부하면 뭔가 아는 거 같아도 뭘 적을지 몰라서 못 적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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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1시간 전 (218.*.202.*) 작성자
    근데 실제변시는 시간도 촉박하고, 10 15점짜리문제도 저렇게 습관들여서 쓰면 상법통백행돼서 분량조절연습 잘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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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1시간 전 (218.*.202.*) 작성자
    확실히 사례 이해를 위해서는 요건사실론을 알아야 하는 건 맞음. 요건사실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분쟁의 쟁점 파악부터 그 분쟁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만, 사례답안은 기록형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변론주의를 고려하여) 답안부터 주장-항변-재항변 순으로 판단하여 쓰기 보다는 주장/증명책임 분배 정도만 가볍게 이해한 상태로 요건사실과 항변사실을 요건검토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면 된다(시간/분량효율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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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1시간 전 (218.*.202.*) 작성자
    1학년때는 사례집으로도 공부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짧게쓸거를 고민할 타이밍은 아니기때문에 박 사례집도 좋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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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1시간 전 (218.*.202.*) 작성자
    기본사례집은 ㄱㅊ음 두꺼운 사례집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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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1시간 전 (218.*.202.*) 작성자
    일장일단이 있지. 대법원판례자체는 요사론구조 벗어날수 없는거 맞는데, 공부할땐 그 구조에서 벗어나서(심지어 박기본서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외우는거 존나 많고, 더 문제는 출제할때도 요사론 신경안쓰고 냄.애초에 사례형은 요사론 안 접해본 학계 교수들이 중심이니까.사시 시절에도 요사론 펼쳐보지도 못한 수험생들한테 2차 사례형 냈음. 민기록도입부분에 요사론이 없는 강사는 아예 없지만, 민사례에서 요사론 강조하는 강사는 박승수 한명밖에 없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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