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 문제 밑에 보면 요건검토 부터 해서 나오는 박스 있지?저게 처음 민법 접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난관일수도)이 된다.
처음에 보면 이게 뭔 개소린가 싶겠지만,1. 원고 청구- 성립요건 검토 -> 청구 성립 -> 그래서 인용할건가?
2. 피고 항변- ㄴㄴ 난 이러이러한 사유로 항변이 가능함. -> 그래? 그러면 기각할까?
3. 원고 재항변-ㄴㄴ 피고가 항변한 것 중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쟤 말 틀렸음. -> ㅇㅋ 판단해보자
4. 결론-원고 니가 재항변한거 법리에 따라서 판단해보니까 이유없음. 청구기각 땅땅
이런식으로 흘러감.이걸 주장-항변 구조라 부르고, 요건사실론에 기초한 판단이라고 한다.
반면에 곽저 같은 경우 저런 순차적 흐름없이 문제속에서 바로 쟁점을 추출해서 쟁점과 관련된 법리 적고 결론 내는 스타일.
곽저가 좀 더 현실적이고 답안 작성하기 편한 부분이 많지만,
초창기부터 그렇게 공부하면 뭔가 아는 거 같아도 뭘 적을지 몰라서 못 적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