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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조건 민법이 0순위다

 변시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민사법 중 민법은 최대한 돌리고 입학해야 한다. '난 최초합해서 시간 널널하니 민법, 형법 둘 다 같이 해야지.'하다가 둘 다 애매하게 끝내고 입학하면 민법만 주구장창 돌린 옆에 있는 동기보다 불리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선행을 시작하는 시기인 최초합 발표일부터 민법을 꾸준히 돌리면 인강 포함 두바퀴는 돌릴 수 있는데, 이정도는 하고 나서야 시간 남으면 형법총론을 듣던가 해아지 이것도 안하고 민법 인강 한바퀴만 쓱 돌리고 다른 과목하면 휘발성 때문에 민법 인강을 돌린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 있다.

2. 민법 강사는 누구를?

 1타 혹은 2타 듣는게 속편하다. 강사들 이름 썼다가 내가 강사 대놓고 쓰는 건 좀 아닌 거 같아 지웠는데, 좀만 찾아보면 3명으로 압축되니 그 3명 중 샘플 들어보고 마음에 드는 강사 픽하자. 책 편집 때문에 나중에 갈아타는 경우도 은근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보고 정하는 게 좋다.

3. 민법 공부방법은?

 내가 이걸 써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뺄까 하다가 나름 1학기까지는 성적이 좋아서 써봄.

 (1) 인강 듣고 그 전날 범위 및 그 날 배운 범위 복습하자. 이거만 해도 시간이 많이 드는데, 이런 복습 안하고 인강만 쭉 들으면 나중에 처음부터 복습할 때 기억에 남는 게 거의 없다. 특히 민법은 기본강의가 100강을 가뿐히 넘겨서 1강 ~ 마지막 강의까지 텀이 매우 긴데, 더더욱 기억 속에서 빠르게 사라진다. 내가 이번에 민소인강 복습 안하고 쭉 달리면서 직접 실험해 봤는데 확연한 차이가 있다 ㄹㅇ.

 (2) 강사가 나눠주는 간단한 사례 풀고 시간 남으면 진도별 객 풀자. 사례형을 더 봐야지 뭔 헛소리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객만큼 복습되고, 해당 쟁점에 대한 이해도 높이는 데에 좋은 게 없고 본다. 무엇보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사례 풀면 내가 개멍청이 같아서 자괴감 드는데 객은 어려서부터 단련된 유형이고, 진도도 나름 빨리 나갈 수 있어서 나름의 재미를 붙일 수 있다. 사례형은 강사 사례로 대체하고 입학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례집 사서 보면 충분하다고 본다. 권위에 기대자면 객 푸는 게 좋다는 건 송모 강사의 의견이기도 하다.

 물론 해당 강사가 사례를 따로 안나눠주면 사례집 사서 보는 게 우선이지 객 먼저 풀라는 건 아니니 주의...

 (3) 위 두가지보다 중요한 건 진도를 빼는 거다. 민법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 쟤가 뭔 말을 하나 싶다가 나중에 다른 쟁점들 배우다보면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없어서 복습과 진도 중 선택을 해야한다면 진도를 선택하자.

4. 시간 남아서 형법 들으려고 하는데 다 들어야 하나?

 형법총론만 듣는 게 낫다. 민법과 달리 총론과 각론이 그다지 연결성이 없다. 1학기 범위인 형법총론만 듣고, 그래도 시간 남으면 민법 보자.

5. 헌법은?

 그 시간에 민법 한 바퀴 더 돌리자.

6. 결론

 쓰고 보니 남들 하는 말의 반복인 거 같은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 민법무능력자에서 벗어나는 날까지 열심히 민법 공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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