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전에 알면 좋을 내용

by ㅇㅇ posted Jul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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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도 AI 리걸테크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대량의 법률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는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에서부터 궁극적으로 딥러닝을 통한 AI의 판단과 분석까지 기대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사·변호사의 성향을 분석하고, 승소율을 예측하는 AI 리걸 서비스가 실제 운용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리걸테크는 아직 사무자동화 수준에 가깝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리걸테크가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양과 질을 고루 갖춘 법률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인데, 법률 정보가 아직은 대법원이 선택적으로 공개한 일부 판결에 불과한 것도 한 요인일 것이다.

하지만 리걸테크는 피할 수 없는, 아니 더욱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대세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로펌업계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차별화한 서비스가 필수적이며, 일반인들은 리걸테크를 통해 보다 작은 부담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몸담은 로펌에서도 독자적인 법률 A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관련 팀을 구성하고 차근차근 대비하고 있다.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불과 10년만에 변호사의 업무환경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다. 앞으로도 변화는 가속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변화가 변호사의 물리적 업무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었다면, 다음 단계는 변호사 업무의 본질적 내용을 돕는 방향일 것이다. 이미 한 회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건 기록 속에서 스스로 쟁점을 추출하고 관련 판례와 법령까지 찾아주는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관계 정리 및 쟁점 추출, 관련 법리 검색까지 인공지능이 초벌작업을 마치면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인공지능이 두려운 것은
변호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불필요한 상황 만드는것
좋아졌다 생각하다가 문득 불안

게다가 이런 기술이 더욱 정교화되고 신뢰성을 높이게 되면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쯤 되면 변호사들로서는 과연 변호사라는 직업이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각종 기사나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해 위협받을 직업을 언급할 때 변호사를 빠트리지 않는다. 이에 대해 “변호사에게 필요한 사명감이나 창의력, 직관은 절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다”는 반론을 펴는 이들도 있다. 필자는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자동차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이를 비웃었다고 한다. 자동차는 수시로 연료를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가지도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자동차는 절대 말을 대체할 수 없다”며 자동차를 무시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 여전히 자동차는 말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이 두려운 것은, 이들이 변호사를 대체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들은 변호사가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부부에게 “인공지능이 100만건의 유사 판례를 분석.한 결과 당신들은 재판을 하더라도 5:5로 재산분할을 하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하면 이들이 과연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굳이 재판을 하려 할까? 의료사고의 과실비율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환자와 의사에게 “인공지능이 현존하는 모든 판례를 분석.한 결과 재판을 하면 의사에게 30%의 과실이 인정될 것”이라고 알려주면 어떨까?

이처럼 기술의 발전을 통해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고 소송이 줄어든다면 물론 좋은 일이다. 많은 사람의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을 줄여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미래에서 변호사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영상재판 신청을 준비하며 “세상 참 좋아졌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문득 불안해 지는 이유다.


류인규 (법무법인 시월 대표변호사)






. '인공지능 판사' 시대도 멀지 않은 모양입니다. 대법원이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 한해 AI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AI를 이용해 판결문 초안을 자동 생성해주는 시스템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달 말 공고했습니다.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형사재판 대신 민사 손해배상소송의 손해액 산정 등에 먼저 AI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AI가 도입될 경우, 손해액 계산 등에 필요한 요소(월 소득, 노동능력 상실률 등)를 AI가 자동으로 추출해 유사 사건과 비교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판결문 초안을 자동 생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재산분할 △유류분 △사해행위취소 △회생사건 등에서도 AI를 이용해 빠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국 사법부 역시 판사의 판단 영역에 AI를 도입해가는 추세입니다. 싱가포르는 인적 손해의 책임비율 산정에 AI를 도입하고 있고, 호주는 재산분할에 AI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분쟁 가능성이 적은 7000유로(910만원) 이하의 소액재판에 대해 인공지능 판사가 결정하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가동합니다.
중국에서 인공지능(AI)이 법률 시스템의 모든 부문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정보센터의 쉬젠펑 국장은 지난 12일 중국공정원(CAE)이 발간하는 '전략연구'에 실린 보고서에서 "스마트 법원 시스템이 중국 전역 모든 판사의 책상과 연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쉬 국장은 "머신 러닝 기술로 구동되는 이 시스템은 참고용 판례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법과 규정을 추천하며, 법적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평결에서 인적 오류가 인지된다면 이를 변경한다"고 말했다.
AI는 매일 중국 전역에서 10만건에 가까운 사건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동시에 모든 사건의 진행 과정을 주시하며 부정이나 부패의 징후가 있는지 살핀다고 보고서가 밝혔다. 또 기결수의 재산을 거의 즉시 찾아내고 압류해 온라인 경매에 내놓으며 판결의 집행 과정도 지원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요구에 따라 판사들은 모든 사건에 대해 AI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AI의 추천을 거부할 경우 기계는 판사에게 기록과 감사를 위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1. 판사는 재범률을 측정하는 인공지능(AI)의 판단을 참고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AI를 양형에 활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 정부는 AI 판사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소액 사건의 경우 AI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배상액을 결정한다. 다만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인간 판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아니다. 미국과 에스토니아의 실제 사례다. 방대한 법률 지식과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판사의 역할 일부를 리걸테크가 대신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영역으로만 여겼던 분야를 AI가 대체하는 사례가 법조 분야에서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범죄 혐의자의 신문조서를 읽은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등 연구진은 세계 최초로 ‘AI 검찰관’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상하이 푸둥 인민검찰청과 함께 해당 AI 기술에 관한 시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토대로 97% 이상의 정확도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I가 기소여부를 판단하려면 사건 파일에서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고 범죄와 무관한 내용은 제외해야 한다. 또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인간의 언어(자연어)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초대형 컴퓨터가 필요하다.

반면 AI 검찰관은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다는 것이 연구진의 주장이다. 연구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만 7000건 이상의 사례로 학습을 마친 결과 AI가 가장 흔한 범죄 8개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달 수 있게됐다 고 밝혔다. AI 검찰관이 판단 가능한 범죄는 신용카드 사기, 도박장 운영, 난폭운전, 고의 상해, 공무집행 방해, 절도, 사기, 공중소란 등이다. 연구진은 AI를 업그레이드 해 특이 범죄는 물론 한 명의 피의자에 대해 복수 혐의로 기소하는 기능 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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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가 향한 궁극적인 종착점은 AI가 아예 판단까지 내려주는 이른바 'AI 판사'다. 기계가 인간을 판단한다는 데 대한 윤리적 논란이 많지만,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전관예우 같은 악습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 판사를 보완할 대안으로 거론되며 관련 기술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고 한다. 공상과학 속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미국 클리블랜드·애리조나·켄터키·알래스카주에선 이미 AI '보조 판사'가 인간 판사에게 초벌 판결을 제안하고 있다. AI 판사는 인간 판사에게 피고의 재범·도주 가능성 등을 예측해 구속 여부 등을 제안한다. 실제로 위스콘신주 등에서 사용중인 판결 프로그램 콤파스(COM PAS)는 피고의 전과, 범죄 내용 등을 분석해 판사에게 "구속이 타당하다"는 식으로 판결을 제안한다. 지난해 에스토니아는 소송 가액이 7000유로(약 907만원) 이하인 비교적 소액 사건의 경우 AI 판사가 아예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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