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자선사업 하는 데냐”…변호사시험 합격률 높이려 F 남발?
[앵커]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서 3년을 공부한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로스쿨 졸업을 해야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는데, 어떤 로스쿨은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도 시험을 못보게 한다고 합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야 합격률도 높아질텐데, 어찌된 사연일까요.
박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아주대 로스쿨 졸업반이었던 정종훈 씨.
변호사 시험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길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졸업을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졸업을 못 하면 응시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로스쿨 담당 교수/음성변조 : "졸업을 못 시키는 정도의 실력이란 건 우리가 변시(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없는 그런 경우고…"]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없으니 졸업도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로스쿨은 변시 합격률로 실질적인 평가를 받는데, 합격할 가능성이 낮은 학생의 응시를 제한해 합격률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이를 위해 필수 과목에 F를 주는 방법이 동원된다는 겁니다.
[정종훈/로스쿨 제적생 : "종합평가과목이라고 불리는 과목들인데, 변호사시험 합격 가능성이 없는 학생들에겐 F 학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학교가 휴학을 종용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종훈/로스쿨 제적생 : "를 받았으니 유급이 된다, 그럼 1년 학비를 낸다. 지금 휴학하고 3학년 2학기, 한 학기 학비만 낼래?' 그걸 선택하라(고 해요)…."]
실제로 지난해 아주대 로스쿨 55명의 학생 중 시험에 응시한 이는 36명뿐.
학교 측은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는 휴학은 불가능하고, 성적은 학칙에 따라 공정하게 부여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아주대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지난해 9기 로스쿨 재학생 2천백여 명 가운데 5백여 명이 학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 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학위를 수여해달라며 낸 소송에 공동 대리인으로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KBS뉴스 박진수입니다.
졸탈도 아니고 f남발로 유급시키더니 결국 사단이 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