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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지문에서 분명히 AI를 의미 있는 행위주체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의2사의 내용은 중요치 않다. 라고 써져있다. 이게 선택지 1번 스스로 생각하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유의성과 정면으로 상충한다. 이게 답이 절대 될 수 없다.

문제2지문에서 AI의 동작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가? 질문이 나온 뒤에 그에 대한 답으로 목적적 행위론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답이 된다고 생각하는게 정상 아니냐? 근데 선택지3은 평가의 대상이 되지못한다고 한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문제75번은 우리의 과학상식으로 맞는말 같아보이는데 지문내용상 틀린거라니 할말 없음

문제8LDL은 apoB-100을 인식하는 LDL 수용체가 있는 세포막 표면의 말초 조직으로 운반되어 다시 LDL과 LDL수용체가 결합한LDL복합체가 된다.LDL복합체는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산성환경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지 ㄴ이 참이라고 판단한다.그이상은 이해할수도 없고 이해할 능력도 없다. 해설봤는데 왜 ㄴ이 안되는지 본인도 모르겠다.

문제12화자 오장환은 가족공동체의 윤리와 사회윤리를 결합시키는 거지 그걸 변증법적으로 헤겔처럼 발전시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그걸 엄밀히 적용해 보면헤겔은 가족-시민-국가 이런 3단계로 분류해서 최종단계는 인륜성의 국면은 국가단계에서 실현된다고 주장했으므로 선택지4는 정답이 될수 없다.

문제13지문에서 기존 자연법론자들은 실정법은 자연법으로부터 그 근원적 정당성을 찾을수 있는지 관심을 두었다 하고 '하지만'이에 대조해서 몽테스키는 타협적인 어쩌구하는데 몽테스키도 타협적인 실정법의 근거를 찾기를 원했다고 써있다. 따라서 선택지4 자연법론자들의 관심사는 몽테스키외와 달리 실정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데 있었다는 답이 될 수 없다.

16-18 솔직히 지문이 병신인지 문제가 병신인지 내가 병신인지 몰겠다.문제16이글의 중심단어와 중심주제랑 정면으로 어긋나는 선택지2가 정답 할말없음 미친

문제18엄멀히 따지자면 알 수 없다. 캐럴의 캐릭터 구사성이 낮은 지 높은 지 그 정도는 지문과 보기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없고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다 정답으로 할 수 없다.

문제20지문에서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그 이상의 소득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많을수록 개인의 지적이고 문화적인 발전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져 불라불라 하는데 여기서 선택지2로 연결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가능성의 개념을 한다라는 당위로 연결시킬 수 있는거냐?

문제 21사용될 수 있겠군이다. 가능성을 언급했지 반드시가 아니다. 맨날 학원에서 장난치는걸 여기서 무슨 생각으로 틀리게 한거냐

문제22선택지5번 지문 어디에 있냐?

문제23지문에서 이러한 시민권의 개념을 토대로, 킴리카는 동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써있다. 선택지4는 근데 시민권의 기능을 재해석하려는 시도이다.지문에서 개념이라 써있고 선택지4는 기능이라 써있다. 서로 분명히 틀리다.

문제24.지문에도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게 답이란다.

문제27몇번이고 지문읽어보고 해설봐도 도저히 답 추론 불가능하다. 알려주라 아는사람

문제29이거 실제 내면 100% 논란문제다. 선택지5를 보면 ㄱ은 적용하지 않는다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외연을 좁힘으로써 적용하지 않은거니 적용을 한거다. 따라서 완전히 적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일단 찾은건 여기까지

반박환영하고 모르겠는거 질문 계속해줘라 최대한 답변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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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시간 전 (218.*.202.*) 작성자
    정식으로 이의제기 해봐이새끼들도 적폐임 한두푼 받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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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ㄱ 13시간 전 (218.*.202.*) 작성자
    와 틀린거 확인도 안해야겠다 걍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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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ㅂ 13시간 전 (218.*.202.*) 작성자
    22-23-24 다 틀림 ㅋㅋㅋㅋ ㅅㅂ 말이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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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ㅌㅎ 13시간 전 (218.*.202.*) 작성자
    여기 애들이 맨날 메가는 퀄 좋다더니 그것도 아닌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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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로 13시간 전 (218.*.202.*) 작성자
    나도 ㅅㅂ 동물권 다 틀림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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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로 13시간 전 (218.*.202.*) 작성자
    문제2는 행위 범주가 더 넓음 목적적 행위론이 부작위랑 어쩌고 그거 포괄 못한다 했자나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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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로 13시간 전 (218.*.202.*) 작성자
    23 4번 문제는 시민권 개념 3개중에 정치참여 제외한 나머지 두개 라는 구절 있긴 하다.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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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13시간 전 (218.*.202.*) 작성자
    와 나도 22 23 24 다 틀렸는데 ㅋㅋ이정도면 ㅅㅍ 진짜 심각하네 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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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13시간 전 (218.*.202.*) 작성자
    22 23 24 답뭐라했냐그르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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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ㅁㅇ 13시간 전 (218.*.202.*) 작성자
    29는 논란 맞는듯불법을 비교해서 후자의 불법성이 클때만 746 배젠데나도 5번해서 틀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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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ㅎㅇ 13시간 전 (218.*.202.*) 작성자
    ㅋㅋㅋ나도 22 23 24 다틀림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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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ㅋ 13시간 전 (218.*.202.*) 작성자
    문제 좀 똑바로 풀어랔ㅋㅋ 뭔가 해서 문제 다시 봤더니..문제 8은 ㄴ이 적절하다인데?문제 13은 선택지4가 틀린 거라서 답이 된 거잖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문제 제대로 푼 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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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왕 13시간 전 (218.*.202.*) 작성자
    이건 그냥 니 틀렸다고 징징거리는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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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왕 13시간 전 (218.*.202.*) 작성자
    1~3번 지문 너가 이상하게 읽은것 같아 ㅋㅋㅋㅋ 일단 현행형사법 체계에서는 인간만이 형사책임에 관련된다고 하는거고 이후에 확장시킬 가능성에 대한 긍정설 부정성 대립되는거고 긍정설 전제하에 AI의 동작(행위)에대한 내용을 말하는데 2번은 웬 억지 논리야 ㅋㅋㅋㅋㅋ 이런 암묵적 전제 못찾음 이런 글전개는 다 나가리되지 1번같은 경우에는 의2사의 내용이 관계없단걸 너가 잘못 해석한듯 의2사가 모든 상관없이 판단가능성을 인정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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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왕 13시간 전 (218.*.202.*) 작성자
    너 그냥 법을 잘못읽나본데? 13~15번 지문도 몽키스테외나 자연법론자나 다 실정법을 정당화시킬 근거를 찾는거자나... 자연법론자는 말그대로 자연법에서 실정법 정당화 근거 찾는 애들이고, 몽키스테외는 지문에 나와있듯이 자연법이아닌 사실관계로부터 뽑아내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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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왕 13시간 전 (218.*.202.*) 작성자
    28~30번 지문도 좀 지문흐름좀 보자... 마지막 문단 대법원 판결 해석할려고 한정설 vs 배제설 vs 비교설이있는거잖아. 민법 체계에 따르면 당연히 746조 적용되야하는데 746조 무시하고 대위청구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되니깐. 이를 평가할려고 학설이 원문자 ㄱ ㄴ ㄷ이있는거고, 대법원이 746조를 한정해서 해석하는게 왜 적용을 하는거냐 ㅋㅋㅋ 746조 적요의 요건(외연) 충족을 더엄격하게보니 애초에 746조가 안 들어간다는 거지. 넌 그럼 헌재가 한정위헌판결낸 조문이있는데 한정위헌대로 해석한거 가지고 가서 너 적용했냐고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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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왕 13시간 전 (218.*.202.*) 작성자
    27번 선지좀 똑바로 읽자... RAID4는 RAID3이랑 다 똑같은데 패러티를 디스크단위가아니라 아니라 블록으로 한대자나, 그럼 최대용량도 RAID3이랑 같을테고 그럼 전체용량에서 최대용량 뺀게 페러티라는건 당연히 추론되는거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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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도2ㅜ 13시간 전 (218.*.202.*) 작성자
    억지왕 저거 장담하는데.출제자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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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18 13시간 전 (218.*.202.*) 작성자
    억지왕아 니만 이해가는 논리 펼치고 이게 답이다라고 하는게.억지아니냐?내가 보기엔 니가 더 억지같다. 어떻게든 정답아닌걸 정답으로 만들려고 애쓴다 실제기출이 그러냐?너만 이해할수있고 그렇게 해설이 장황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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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18 13시간 전 (218.*.202.*) 작성자
    기출문제 공통점이 해설은 분명하고 깔끔하고 간단한데 넌 아닌것 같다. 완전 너만의.세계를 만들어서 문제를 낸것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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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13시간 전 (218.*.202.*) 작성자
    지가 못해서 틀린걸 출제기관탓하면서 자위하네ㅋㅋㅋㅋㅋ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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