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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02.*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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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이 저지른 죄는 책임질 필요없다고 말했는데

교수가 그럼 일본 배상도 할 필요 없냐 물어서

 

아니 그건 해야한다고 답함

 

일관성 ㅁㅌㅊ노

 

 

 

 

 

그깟 면접 때문에 나의 조국을 배신할 순 없었다.-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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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2025.11.01 10:55 (218.*.202.*) 작성자
    아.. 이건 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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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2025.11.01 10:55 (218.*.202.*) 작성자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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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ㄱㅁ 2025.11.01 10:55 (218.*.202.*) 작성자
    ㅋㅋㅋㅋ 잘 가라 멀리 안 나가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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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ㅇ 2025.11.01 10:55 (218.*.202.*) 작성자
    애국심 때문에 논리적 일관성은 포기한 로붕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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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25.11.01 10:56 (218.*.202.*) 작성자
    일본 배상 안 해도 된다고 해야하는거 아니노? ㅋㅋㅋㅋㅋ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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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25.11.01 10:56 (218.*.202.*) 작성자
    조국은 너를 받아준적 없는데 먼소리하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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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25.11.01 10:56 (218.*.202.*) 작성자
    루리웹하시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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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ㅁ 2025.11.01 10:56 (218.*.202.*) 작성자
    처벌은 과하되 그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살아갈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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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ㅁ 2025.11.01 10:56 (218.*.202.*) 작성자
    전국가적 범위의 범죄는 특수한 사례로 봐야한다. 고 답하는건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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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1 10:56 (218.*.202.*) 작성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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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25.11.01 10:56 (218.*.202.*) 작성자
    ㄲㅂ 아깝숑 ㅋㅋㅋ 국가라는 법인은 계속성을 가지므로 동일인이라 배상책임 남아있다 이런식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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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ㅎ 2025.11.01 10:57 (218.*.202.*) 작성자
    아니 대법원 판결 요지가 일본은 배상한 적 없다(자기들 말과 조약의 성격을 따져봤을 때 이건 일종의 증여), 각 회사의 법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이거였는데, 연좌제 없는 한국법이랑 양립 가능하잖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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