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강사저, 선행이 필요한 이유

by ㅇㅇ posted Nov 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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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형법 한정이다.

헌법은 어짜피 1학년때 내신만 할꺼니까 패스해.

1학년때 변시용 기본서 하나 강의 완독해놓는게

정말 큼. 그점에서 민법 형법을

선행없이 학교들어가서 학교내신만 보더라도

잘 볼순 있음. 어짜피 수업 녹음따고

스터디하면서 시험범위 판례 정리하고,

근데 그렇게 학교 교수가 찝어준 시험범위에서

기본서없이 교수제작 프린트 또는 교수저로

공부한 애들은 시험이 끝나고 나면 남는게 없음.

교수저가 수업할땐 이해되는것 같아도

한 1년쯤 지나서 다시보면 먼소린지

어딜 공부해야하는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1학년때부터 변시용 기본서로 본 애들은

2학년 내내 민법 안보고

후4법, 절차법, 형재실, 검실만 했어도

겨울방학때 기존에 보던

인강으로 완독끝내고 1학년때 5번 6번은 봤을

강사저 기본서 술술 넘어간다.

강사저 새걸로 업데이트해도 판례만 바뀌는거라

훨씬 복습하기 편함.

학교에서 교수가 소수설의 대가라

변시랑 관계없는거 가르치는 사람이면

선행필요성이 더 큼.

대륙법체계니 영미법체계니 하면서

한학기 A+받은애들?

걔넨 남들 채권총론 각론 물권법 변시쟁점 풀때

채권양도의 법적성질과 대항요건의

비교법적 연구, 물권의 무인성, 유인성

이런거로 날린애들일텐데,

변시대비할라믄 멘붕오지..

형법도 소수설의 대가들이 원체 많다보니

절취 탈취 강취 편취 개념구분갖고

한학기 날린애들 2학년때 형재실할려고보면

멘붕한다.

그런점에서 적어도 과목을 시작할때는

그 과목 1타강사 기본서, 인강으로 베이스를 잡는게

가장 중요함. 로2때는 민법형법 따로 볼 시간 없이

절차법, 행, 상법, 형재실 판례 보느라 정신없을테니

미리 선행하는게 이득.

겨울방학때 진득히 지원림저 곽윤직저 같은

교수저로 1회독하고 가겠다는 사람도 봤는데

본인이 양창수 이회창 급이라고 생각하는거 아니면

하지마..강사저도 강의없이 쌩1회독 버겁다.-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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