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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02.* 조회 수 0 추천 수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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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기 중엔 교과서는 1회독으로 충분, 나머진 사례집 위주

(방학때 인강으로 예습 전제) 학기 시작하자마자 1회독빠르게 하고 사레집 붙들어야. 사례집 보면서 목차 생각해내기 연습. 모르겠으면 해설 걍 보기. 보면서 이런 지문 나왔을때 쟁점이 뭔지, 서술 구조 눈팅. 이렇게 일이학년 시험기간에 사례위주로 쌓아두고 틈틈히 기본서 보면 기본서 볼때마다 새로운것들이 보임.

사례집 보면서 기본서에 기출표시 해놓으면 3학년때 암기장에 옮겨적으면 단권화 든든임.

2. 판례 현출은 딱 한줄

사례집이나 교과서, 교수 찌라시 보면 통짜 판례 실어둔 경우 다수. 첨엔 뭘 봐야되는지 모름. 근데 판례현출은 딱 한두줄로 쓰는게 맞음. 결론 알고 논거 키워드 한두개 적시해주는거. 그거 풀로 쓰고 잇으면 다른거 못쓰고 풀로 외우는 시간에 결론위주로 여러개 외우는게 훨씬 나음

3. 내신범위 기재례 만들어 딸딸 외우기

사례집 보면서 자기만의 기재례 만들것. 예컨대 헌법 이런 지문 나오면 문제되는 기본권 적시하고 그담에 차례대로 과잉금지, 포괄 평등권 등등 검토하고, 그 검토 안에서 이정도 학설판례 적자 이런 식

이걸 시험 하루이틀전에 달달 외우고 들어가기

4. 민 헌 형 사례의 차이점 익히기

민법은 판례 안다고 안 풀림. 판례를 지문에 적용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습이 돼야 함. 예컨대 취득시효 상계 등등은 판레 안다고 문제 못 풂. 문제 푸는 연습 자체가 돼있어야함.

형법은 수학문제나 마찬가지. 판례 알면 풀리고 모르면 틀리는 것. 타임어택 싸움. 키워드 현출할 시간까지 부족. 걍 쓰는거.

헌법, 행정법은 문제에서 처음 접하는 법문을 해석하는 연습이 필수. 사례집 통해 익혀야함. 법령 어떤 부분이 위헌소지인지, 또 이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지 아니먄 재량준칙인지 이런거 구분하는 연습은 사례집 아니면 못함.

이상 미니 중상위 중하위 와따리가따리하는 좁밥이 뒤돌아본 1학년 2학년 공부... 변시적합적으로 나오면 상위권, 교수 족보답안 딸딸 복사붙여넣기하는 시험은 하위권이었음. 자기가 법학적성이 존나좋아서 최상위권이면 이 글 볼 필요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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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5 10시간 전 (218.*.202.*) 작성자
    정말 고맙습니다 로스쿨생활의 철칙으로 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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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박부 10시간 전 (218.*.202.*) 작성자
    기본서만 주구장창 읽는건 지양해야하지만 1회독은 너무 적은 것 같음. 실력이 쌓이면 문제 풀고 해당부분 찾으면서 해설이랑 비교해서 읽으면 되는데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 하면 체계에 빵꾸날 확률이 큼. 결국 법률은 체계가 중요해서 체계 빵꾸나면 서술에도 다 티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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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ㆍ 10시간 전 (218.*.202.*) 작성자
    여기서 제일핵심이 방학때 예습 끝내놓는거, 그게 제일힘듬 방학마다 좀 놀고 인턴이다 법조윤리다 이러다보면 시간훅감, 방학에 내용공부하고 학기에 사례돌리면 ㅍㅅㅌ는 무족권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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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시간 전 (218.*.202.*) 작성자
    솔까 강의 2회 돌리고 (1차는 책정리, 2차때 내용암기) 이후 사례장+암기장 테크 타면 실패할 수 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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