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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점의 정리

 전국의 많은 추합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는 결원보충 제도가 빠른 입법예고에도 불구하고 남은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다행히 최근 2021. 1. 8자로 법제처 심사에 들어간 바, 공포일이 언제가 될 것인지 문제된다.

 2. 시행령 개정과정

 시행령의 개정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 입법예고는 끝났으므로 생략하고 법제처심사부터 살펴본다.

   (1) 법제처심사

 법제처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정부입법지원센터를 봐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입법현황에 기간이 명시되는 입법예고 (ex. 1.1~1.15)와는 달리 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처심사' → '법제처심사완료'라고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검색해 본 결과 '법제처심사'와 '법제처심사완료'인 정부입법이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입법예고'에서 '법제처심사'가 되면 빠른 시간 안에 '법제처심사완료'가 되고, 심사완료 후 차관회의로 빠르게 넘어간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보 개정안이 2021. 1. 8자로 법제처심사에 들어간 바, 부칙 하나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심사완료'가 되는 날짜는 1. 11이 가장 유력해보이며, 늦어도 1. 12에는 완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차관회의 심의

  차관회의는 차관회의규정 제5조에 따라 매주 1회 개최한다.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의하면 매주 목요일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심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그 주 차관회의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차관회의 심의는 1.14가 유력하다.

       (3) 국무회의 심의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매주 1회 개최한다.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의하면 매주 화요일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예외없이 그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로 넘어가므로 국무회의 심의는 1.19가 유력하다.

       (4) 공포

       공포는 정부입법과정의 마지막 과정으로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빠르면 공포일 다음날부터 결보추합이 돌 수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공포된 몇 개 시행령을 본 결과 국무회의 심의 후 이틀 후 또는 일주일 후가 가장 많았다. 이틀과 일주일 사이 공포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택일인 것으로 보이며 일주일 후가 가장 많았다. 물론 심의 후 하루뒤 바로 공포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배제는 할 수 없다.

       공포는 1. 26이 가장 유력하고, 1. 21도 기대해 볼만 하다.

      3. 결론

       결보 개정안은 1. 21 또는 1. 26에 공포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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