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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로 절도의 결과를 발생시켰고, 乙은 절도의 고의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 乙은 절도죄의 죄책을 진다.② 구성요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 乙은 절도죄의 미수책임을 진다.③ 죄질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무죄이지만, 乙은 절도죄의 미수 책임을 진다.④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 乙은 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해설] [사안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속하므로 이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 부합설 및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해결방법이다. 다만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구성요건이라기 보다는 일정한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타인에게 점유가 있는가의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타인의 소유물을 취득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또한 甲의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인데 비하여, 乙의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에 대한 반전된 형태의 착오에 속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위 문제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해결해나가면 된다.]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경죄의 기수와 중죄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되므로 점유이탈물횡령기수와 과실절도의 상상적 경합으로서 甲은 점유이탈물횡령기수가 되지만, 乙은 ‘중죄의 미수와 경죄의 고의․기수의 상상적 경합’(절도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중한 고의는 경한 고의를 흡수하므로 중죄의 미수만 성립하게 되므로 결국 乙은 절도미수죄만 성립한다.①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은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 乙은 ‘절도의 (불능)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기수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면 된다. 이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에게 점유이탈물횡령미수와 과실절도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양죄의 공통적인 요소가 있음을 중시하여 경죄의 기수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乙에게 ‘과실’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기수’가 되는 이유는 위 사례는 객체의 착오로서 절도의 고의 내에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 정도는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甲이 丙을 자신의 아버지 乙로 오인하고 존속살해의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은 존속살해-불능-미수와 보통살인기수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도대체 여기서 왜 갑자기 제15조 제1항이 튀어나오나요???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인식사실 미수 발생사실 과실 처리하는 건 안되나요?보통살인-존속살해 케이스도 아니고 점유이탈물횡령죄-절도죄 케이스는 제15조 케이스가 과연 맞나 싶긴해서요..!! 다른 건 다 이해가는데 저게 이해가 안갑니다 형님들...② 법정적 부합설 중 구성요건적 부합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이 정하는 범위에서 부합되어야만 고의를 인정하므로 동일한 구성요건인 경우에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지만 상이한 구성요건의 경우에는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구성요건부합설에 의하면 甲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미수와 과실절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데 형법상 모두 처벌되지 않으므로 甲은 무죄가 된다. 한편 乙은 절도죄의 (불능)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기수가 될 것이다. (乙의 죄책에 대해서는 구체적 부합설의 해결과 다르지 않다.)③ 법정적 부합설 중 죄질부합설에 의하면 甲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와 절도의 결과발생 사이에 죄질의 동일성을 인정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위 내에서 고의․기수책임을 인정하게 되고 절도에 대하여는 과실절도로만 인정되게 되고 과실절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甲은 점유이탈물횡령기수가 되고, 乙에게는 그냥 ‘점유이탈물횡령기수’가 된다는 입장과 ‘절도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입장이 대립한다고 볼 수 있다. (乙의 죄책과 관련하여 존속인 줄 알고 보통살인의 결과를 일으킨 경우, 죄질부합설을 지지하는 학자 중 이재상, 정성근 교수 등은 보통살인기수의 죄책만 인정하는데 비해, 임 웅 교수는 존속살해미수와 보통살인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부장하고 있다. 임 웅 교수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하튼 죄질부합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서 乙에게 절도미수죄의 죄책만 인정하는 견해는 보이지 않는다.정답 ④ 문.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로 절도의 결과를 발생시켰고, 乙은 절도의 고의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 乙은 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② 구성요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 乙은 절도죄의 미수책임을 진다. ③ 죄질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무죄이지만, 乙은 절도죄의 미수 책임을 진다. ④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 乙은 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해설] [사안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속하므로 이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 부합설 및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해결방법이다. 다만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구성요건이라기 보다는 일정한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타인에게 점유가 있는가의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타인의 소유물을 취득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또한 甲의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인데 비하여, 乙의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에 대한 반전된 형태의 착오에 속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위 문제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해결해나가면 된다.]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경죄의 기수와 중죄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되므로 점유이탈물횡령기수와 과실절도의 상상적 경합으로서 甲은 점유이탈물횡령기수가 되지만, 乙은 ‘중죄의 미수와 경죄의 고의․기수의 상상적 경합’(절도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중한 고의는 경한 고의를 흡수하므로 중죄의 미수만 성립하게 되므로 결국 乙은 절도미수죄만 성립한다. [해설] [사안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속하므로 이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 부합설 및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해결방법이다. 다만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구성요건이라기 보다는 일정한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타인에게 점유가 있는가의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타인의 소유물을 취득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또한 甲의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인데 비하여, 乙의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에 대한 반전된 형태의 착오에 속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위 문제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해결해나가면 된다.]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경죄의 기수와 중죄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되므로 점유이탈물횡령기수와 과실절도의 상상적 경합으로서 甲은 점유이탈물횡령기수 가 되지만, 乙은 ‘중죄의 미수와 경죄의 고의․기수의 상상적 경합’(절도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중한 고의는 경한 고의를 흡수하므로 중죄의 미수만 성립하게 되므로 결국 乙은 절도미수죄 만 성립한다. ①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은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 乙은 ‘절도의 (불능)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기수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면 된다. 이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에게 점유이탈물횡령미수와 과실절도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양죄의 공통적인 요소가 있음을 중시하여 경죄의 기수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乙에게 ‘과실’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기수’가 되는 이유는 위 사례는 객체의 착오로서 절도의 고의 내에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 정도는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甲이 丙을 자신의 아버지 乙로 오인하고 존속살해의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은 존속살해-불능-미수와 보통살인기수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 부합설 에 의하면 甲은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 乙은 ‘절도의 (불능)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기수의 상상적 경합’ 을 인정하면 된다. 이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에게 점유이탈물횡령미수와 과실절도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양죄의 공통적인 요소가 있음을 중시하여 경죄의 기수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乙에게 ‘과실’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기수’가 되는 이유는 위 사례는 객체의 착오로서 절도의 고의 내에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 정도는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甲이 丙을 자신의 아버지 乙로 오인하고 존속살해의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은 존속살해-불능-미수와 보통살인기수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도대체 여기서 왜 갑자기 제15조 제1항이 튀어나오나요???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인식사실 미수 발생사실 과실 처리하는 건 안되나요?보통살인-존속살해 케이스도 아니고 점유이탈물횡령죄-절도죄 케이스는 제15조 케이스가 과연 맞나 싶긴해서요..!! 다른 건 다 이해가는데 저게 이해가 안갑니다 형님들...② 법정적 부합설 중 구성요건적 부합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이 정하는 범위에서 부합되어야만 고의를 인정하므로 동일한 구성요건인 경우에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지만 상이한 구성요건의 경우에는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구성요건부합설에 의하면 甲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미수와 과실절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데 형법상 모두 처벌되지 않으므로 甲은 무죄가 된다. 한편 乙은 절도죄의 (불능)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기수가 될 것이다. (乙의 죄책에 대해서는 구체적 부합설의 해결과 다르지 않다.) 도대체 여기서 왜 갑자기 제15조 제1항이 튀어나오나요???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인식사실 미수 발생사실 과실 처리하는 건 안되나요?보통살인-존속살해 케이스도 아니고 점유이탈물횡령죄-절도죄 케이스는 제15조 케이스가 과연 맞나 싶긴해서요..!! 다른 건 다 이해가는데 저게 이해가 안갑니다 형님들...② 법정적 부합설 중 구성요건적 부합설 에 의하면 구성요건이 정하는 범위에서 부합되어야만 고의를 인정하므로 동일한 구성요건인 경우에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지만 상이한 구성요건의 경우에는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구성요건부합설에 의하면 甲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미수와 과실절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데 형법상 모두 처벌되지 않으므로 甲은 무죄 가 된다. 한편 乙은 절도죄의 (불능)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기수 가 될 것이다. (乙의 죄책에 대해서는 구체적 부합설의 해결과 다르지 않다.) ③ 법정적 부합설 중 죄질부합설에 의하면 甲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와 절도의 결과발생 사이에 죄질의 동일성을 인정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위 내에서 고의․기수책임을 인정하게 되고 절도에 대하여는 과실절도로만 인정되게 되고 과실절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甲은 점유이탈물횡령기수가 되고, 乙에게는 그냥 ‘점유이탈물횡령기수’가 된다는 입장과 ‘절도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입장이 대립한다고 볼 수 있다. (乙의 죄책과 관련하여 존속인 줄 알고 보통살인의 결과를 일으킨 경우, 죄질부합설을 지지하는 학자 중 이재상, 정성근 교수 등은 보통살인기수의 죄책만 인정하는데 비해, 임 웅 교수는 존속살해미수와 보통살인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부장하고 있다. 임 웅 교수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하튼 죄질부합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서 乙에게 절도미수죄의 죄책만 인정하는 견해는 보이지 않는다. ③ 법정적 부합설 중 죄질부합설에 의하면 甲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와 절도의 결과발생 사이에 죄질의 동일성을 인정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위 내에서 고의․기수책임을 인정하게 되고 절도에 대하여는 과실절도로만 인정되게 되고 과실절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가 되고, 乙에게는 그냥 ‘점유이탈물횡령기수’가 된다는 입장과 ‘절도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입장이 대립 한다고 볼 수 있다. (乙의 죄책과 관련하여 존속인 줄 알고 보통살인의 결과를 일으킨 경우, 죄질부합설을 지지하는 학자 중 이재상, 정성근 교수 등은 보통살인기수의 죄책만 인정하는데 비해, 임 웅 교수는 존속살해미수와 보통살인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부장하고 있다. 임 웅 교수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하튼 죄질부합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서 乙에게 절도미수죄의 죄책만 인정하는 견해는 보이지 않는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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